천은사 문화재관람료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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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은사 작성일18-04-24 11:16 조회4,3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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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사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기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천은사 지정 문화재는 전라남도문화재 자료 제35호 - 천은사 일원(수도암,상선암,도계암,삼일암,약사암,견성암,우번대등 경내지내의 건물 20여동)
보물 제924호 극락보전 아미타불후불탱화
보물 제1340 호 - 극락보전 괘불탱
보물 제1546 호 - 천은사 금동불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68호 - 천은사 삼장탱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9호 - 극 락 보 전 등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천은사의 문화재 분포도 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표소 이전 부터 시암재 까지의 전 지역에 걸쳐 분포된 천은사의 전각들이 문화재자료 35호 지정되어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을 보시면 천은사 본 절은 천은사 전체로 볼때 하나의 구역(분홍색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절에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기는 합니다.
박물관을 예로 드시면서 본 절을 보지 않았기에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박물관에 입장하셔서 한두개만 보고서는 "나는 다 본것이 아니니 돈을 돌려달라" 고 하실겁니까?
일단 경내지(문화재자료 35호)에 진입하시게 되면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보시게 됩니다.
천은사 본 절만이 문화재란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경내지 진입 하기 전에 천은사에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천은사 산문 으로부터 약 1KM전방에 세워진 안내문입니다.
문화재 관람 목적이 아닌 분들은 17번 4차선(편도 2차선)도로를 이용하면
목적지에 훨씬 빨리,안전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산문 바로 앞, 매표소로 부터 약100M 전방의 안내판입니다.
천은사 일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동시에 지리산 국립공원의 일부입니다.
이 산문으로 부터 시암재(노고단 주차장 바로 밑)에 이르는 지역이 천은사 경내지입니다.
경내지 곳곳에 삼일암,도계암,상선암,수도암,견성암,약사암,우번대등이 자리 잡고 있고 모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35호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 처럼 도로 바로 옆에 도계암이 있기도 합니다.
이 길을 지나는 이상 볼수 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아래 사진은 도로에서 내려다 본 수도암입니다
역시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상선암처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암자들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861번 지방도 옆으로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천은사 문화재보호구역 경내지에 진입한 분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게 아직도 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인월,함양,남원 방면으로 가는 길이 이 곳밖에 없다든지,이 길을 이용하면 더 빠르다던지하는 경제적 이유는 왕복4차선으로 17번 국도가 개설됨으로써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17번 국도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그리고 이용료를 내지 않고서 목적지에 갈 수 있음에도 이 길을 굳이 이용하고자 하는것은 왜일까요? 당해 문화재(천은사 전각등)는 볼 의사가 없다지만 천은사 경내지의 노고단으로 오르는 주위경관과 풍치를 즐기고자 이용하는게 아닐까요? 그러나 이역시 문화재관람행위에 속한다고 판결난 바 있습니다.
천은사 경내지를 붉은실선으로 표시 해 보았습니다(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천은사 경내지(천은 매표소 이전 부터 시암재휴게소 까지)는 국립공원의 일부분입니다.그림에는 안나와 있지만 문화재자료 35호에 해당하는 암자들이 일주문부터 노고단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의 특성 상 국립공원과 전통사찰구역이 함께 이루워 진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전통 사찰은 종교용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 고유한 문화유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수입의 대부분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협조아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천은매표소를 통과하는 공원입장객들은 당연히 공원의 일부인 천은사 일원을 거치게 되고 광대한 지역에 문화재가 있으니 관람료를 내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문화재 모두를 관람할 것인지 일부만을 볼것인지는 관람객 각자의 자유 의지입니다.
이 전에 말씀 드렸듯이 문제의 핵심은 861지방도가 사찰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은사 문화재 보호구역을 관통하여 시설되었다는데에 있습니다.
현재 861 지방도의 토지 소유자는 천은사 이고 관리주체는 구례군입니다. 82년 당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전북관광수입의 증대를 주목적으로 군사정부체제하에서 강제 개설하였습니다.
사찰에서는 수행환경의 파괴,자연환경 홰손등의 이유로 도로개설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천은사 구역에 산재한 문화재와 주위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노고단까지 가파른 길을 오르며 내뿜는 자동차 매연과 행락객들의 쓰레기,소음등 각종 환경오염 유발 요인을 억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람료 징수는 입장객들의 주머니 속 돈을 탐내 관람료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환경을 지키고 문화유산을 보호 공유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지리산을 포함하여 천은사 경내지의 모든 자원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할 유산이며 이는 당대의 임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천은사의 관람료 징수 행위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이유로 지방도인 865호선을 이용하는 입장객들에게는 문화재관람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불해 줘야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한 방법으로 천은사 매표소로부터 시암재휴게소까지의 평균시간을 재어서 시간내 통과하는 차량에게 환불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은사로서는 입장객 개개인을 상대로 광대한 천은사 문화재 관람유무를 확인 할 뾰쪽한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권유처럼 매표소로부터 시암재까지 평균 속도를 재어서 그 시간 안에 통과하는 차량은 관람료를 환불해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몇천원의 관람료를 환불받고자 위험한 고갯길에서 추월하여 시간안에 도착하려는 비 양심적 차량들이 속출 할 것입니다. 천은사 경내지 도로는 굴곡과 경사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대표적 험준한 도로입니다. 현재도 인명사상자가 발생되는 끔찍한 사고가 매년 5-6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불받기 위한 과속과 추월이 속출하게 된다면 861지방도는 무지막지한 죽음의 길로 뀌게 될것입니다.그렇다고 한분한분 따라다니며 관람유무를 파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천은사 문화재는 천은사 본 절만아닌 천은사 일원으로서 산내 암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은사 본 절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람료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산 내 암자를 포함한 문화재자료 35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천은사 구역을 관람할 목적이 아니고 노고단에 오르시는게 목적이시라면 남원,뱀사골등의 다른 매표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천은사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또다른 이유는 민족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오는 관계로( 비록 입장객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의견조율이 필요하여 단시간에 새로운 대안이 나오진 못하겠지만 우리 전통문화유산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산을 찾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 해 봅니다.
- 천은사 종무소 -